안녕하세요.
내무부장관님이 신호위반차량에 의한 차량사고를 당해 고수분들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9월5일 22시30분경 경남 양산시청 부근 사거리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장관님은 직좌신호에서 대기 중 출발했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출몰하여 과실은 가해차량 100% 나왔습니다.
문제는...가해차량 차주는 약주를 드시고 동승석에 있었고, 다른사람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차량가액이 약500만원이며 수리비가 300만원정도 책정된 상태로 정비소에 방치되어있고,
장관님은 사고당시 안전벨트 압박 및 충격에 의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18주의 임산부이며 초음파상으로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이제 고수님들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상대운전자 (차주X) 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한도가 50만원입니다. 차후 합의는 어찌하는지...
-임산부인지라 개인합의를 섣불리 할 수 없으나, 보험사에선 50만원 땡이랍니다.
-저희가 계속 합의 안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해당 차주 (운전자X) 보험으로 넘어가나요???
2.차량수리비가 많이나왔는데 개인자차로 수리하거나 폐차를 진행할 시, 합의를 어찌해야하나요???
-동급년도 비슷한 주행거리 중고차량만큼 차량비용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소유주가 아닌사람과 사고가 나서 참...골아픕니다...
역시 사고는 안나는게 최고입니다...합의금을 얼마나 받던간에 ㅠ_ㅠ
모두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