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이 출판·판매 금지된데 이어 그동안의 판매 수익도 국고에 환수된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의 인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는 요지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이 이번에 검찰의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해당 인세는 모두 국고에 환수된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지금까지 총 1151억을 환수해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52.22%밖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