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오늘도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질문을 한 두 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로는 이미 아까 지금 방금 질문에서 넘어왔고요. 좀 더 자유롭게 두 개 정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기자님 질문하시죠.
Q. 대통령님, 여기서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MBC 방송국의 김성희 PD입니다.
저희가 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동맹, 한미 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어떤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동맹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나가실 것인지 양쪽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301&key=201708171209223260&pos= "그러면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어떤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1. rules of engagement 즉 교전수칙은 전투현장, 적과 집적 접촉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군사 용어임.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용어가 아님.
똥무식쟁이임.
2. 최대한 선의적으로 해석해주겠음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지않냐는 뜻으로 질문했다고 쳐주겠음.
a. 북한이 실험한 미사일이 icbm에 해당하는지 확증이 없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함.
b. 미국이 선제공격을 받았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음.
미국 입장에선 예방적 차원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음.
그러나 한미동맹에 입각하여 미국에게 선제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음.
3.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어떤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라고 단정짓는 건 철저한 미국 입장임.
그것도 강경 매파 입장임.
현재의 엠빙신이 얼마나 썩어문드러졌는지 말해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