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1층에는 할머니와 고모네 부부가 거주중이고,
2층에는 고모 아들(사촌형, 신혼부부)이 거주중입니다.
뭐 가족끼리니까 당연한지 모르겠는데 전세계약같은건 안돼있는거 같고요.
근데 사촌형한테 연락와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뭐 확인서를 안줘서 못하고 있다고 설득좀 해달라고 하네요.
사촌형의 말은 이렇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니까 그 돈을 그대로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이 자기 명의로 되어있고 그 입금된 대출금도 바로 사촌형한테 주게 되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돈 까먹게 되면 아버지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시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아버지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촌형은 아버지 설득하기 힘들다고 도와달라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뭐 저도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