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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온 통지서 봐주세요.
게시물ID :
law_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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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슬퍼서우럭
★
추천 :
0
조회수 :
50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9/03 16:46:59
이게 어떤건가요?
통지서
□ 채무자 ***
□ 연대보증인 공란
증서의 번호 증서 2014년 제***
중서의 건명 ■약속어음
증서작성연월일 2014. ***
작성자사무소 공증인가***
대리인의 성명및 주소 ***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즉시강제집행조항 ■
귀하의 대리인의 톡탁에 의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공증인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통지합니다.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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