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들고있던 계측기를 살짝 쳤는데 그게 바닥에 떨어져서 수리비를 물어 준 적이 있었어요
15만원이라는 소액이었고 사람이 안다친것에 안도하며 입금을 해 주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기로 [은행에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 라는게 왔더라구요
경찰서에 제 금융정보를 제공했다고 영장번호도 적혀있더라구요
너무 놀래서 해당 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경찰관분 전화를 많이 받으셨는지 ㅋㅋ "저기 은행에서..." 라고 말 꺼내지말자
"아 몇달전에 계측기 쳐서 돈 보낸적 있으시죠?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사기고~ 건수가 많고 금액도 커서
돈 없다고 몸으로 때운다고 구속 들어갔습니다 ~ " 자동으로 다다다다 설명하시더군요
그럼 돈은 못돌려 받냐고 여쭤보니 못받을거라 하셔서 알았다고 수고하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15만원이라 다행이지 150만원이었으면 울었을거에요 ㅠㅠ
피해금액이 천만원 가까이 된다네요.. 사기꾼놈이 티끌모아서 천만원을 -_-);;;
안그래도 그때 제가 의심스럽다고 블박 확인해보자 했더니
신랑 말이 옆을 쳐서 블박에 안찍혔다고.. 그 전에 큰 사고도 당한터라 머리 아프기 싫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는데...
15만원이면 제가 좋아하는 특해물찜을 두번이나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아깝네요 !
담부턴 소액이라도 보험사 통해서 처리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
오늘 날아온 서류 ㅠㅠ
앞으로 이런게 오늘일이 없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