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일단 등기조회해보니깐 소유한 사람 한분이고요 을구는 없었고요
지금 그방 쓰는 분이 급하게 한달만살고 4월첫주말에 방 뺄수있다고 했는데
어제 방보러갔으때 이번달 22일까지 빼주시는걸로 조정했고 계약금은 일단 넣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다음주중 계약서를 쓰자는데
1.계약서쓰러갈때 제가 준비해야할게 신분증 도장 그리고 또 뭐가있는지
2.제가 22일날 들어갈텐데 미리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아니라면 언제쓰는게 좋은건지
3.계약서를 쓰게되었을때 잔금을 지불할텐데 계좌이체로 집소유주분에게 지불후 그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실제 이사간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인지
4.계약서형식이 없다그러는데 집주인이 이걸준비해주는지 아니면 제가 문방구나 인터넷에서 따로 계약서를 뽑아가야하는지
5.그외에 다른 주의사항과 확인할점 등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