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는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여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이다. 제5조 2항은 ‘아무런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 해결해야 한다.
글을 읽다가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아닌가 싶어서요.
시게 여러분의 댓글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