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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울려"…200m 쫓아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집유
게시물ID : car_97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6
조회수 : 101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8/31 15:07:16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민성철)은 25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상태로 대전 서구 소재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 B씨(38·여)가 경적을 2회 울렸다는 이유로 상향등과 비상등을 켠 채 200m 가량 쫓아가 B씨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91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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