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민성철)은 25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상태로 대전 서구 소재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 B씨(38·여)가 경적을 2회 울렸다는 이유로 상향등과 비상등을 켠 채 200m 가량 쫓아가 B씨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917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