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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액공제 추가/변경 된 사항들
게시물ID : economy_111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재스
추천 : 3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12 03:51:20
올해에 세액공제 추가나 변경되는 것들 좀 있더라구요.

1. 연금 세액공제 (400 -> 700 한도증가)

  개인연금 공제가 원래 400 한도로 있었는데, 올해 추가로 퇴직연금에 300이 세액공제 되도록 추가로 생겼네요.
  합쳐서 내년엔 700까지 세액공제될 수 있는 듯 합니다.

  원래 보험사 같은데서 개인연금 가입자는 그 상품에서 증액은 안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해서 넣어야 한다네요. 
  IRP가 0.3~0.4%정도로 운용 수수료가 있지만 세액공제되는 거에 비할바는 안되는 군요.


2. 주택 청약 저축 한도 증가 (120 -> 240 한도증가)

  대부분 매달 10만원 넣어서 12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는데, 
  올해부턴 10만원 증액해야 더 챙길 수 있겠네요.


이런 절세하는 거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 참 짜증나네요.. 
할일은 드럽게 많아서 찾아 볼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혹시 틀린게 있다면 지적좀 주시고 참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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