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 허용 기준 200분의1 못 미쳐..안전"
게시물ID : sisa_975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6
조회수 : 2086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8/13 00:10:59
 
환경부·국방부, 성주 사드 기지 소음·전자파 측정
 
 
     
 
 
 
【성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12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환경영향평가단이 이동할 차량이 대기해 있다. 2017.08.12.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환경부와 국방부가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진행한 결과, 사드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81219361836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