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같은 사업주에게 2개의 다른 피시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첫번째 피시방은 4월~ 11월 두번째 피시방은 1월~ 2월입니다.
제가 첫번째 피시방에서 일을 하고 그만둔 후 한달정도 쉰다음 다시 1월부터 일을 했는데
제가 알기론 같은 사업주여도 다른 사업장이면 사업계획서를 꼭 써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가 첫번째 피시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두번째에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제가 이걸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사장이 주장하기론 제가 그만둔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월급 통장을 그래서 확인해 보니 제가 그만두고 그 다음달, 12월에 퇴직금 형식으로 돈이 들어왔더군요.
사장은 그 퇴직금을 월급을 지급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1. 사장이 주장한 말대로 제가 일을 쉬지않고 일을 하였다고 하면, 사업장이 다르게 일을 하였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