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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안부(이헌주 부장검사)는 북한 인공기를 넣은 투표독려 이미지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남선관위 등이 고발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박모(47) 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투표독려 이미지에 인공기를 넣은 것만으로는 법리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고발당한 3명 중 2명은 해당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 데 관여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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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골 때리는 판결 많이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