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 1.5억 / 월세 35 반전세입니다...
만약에 5월말일이 계약종료일이라고 하고,
주인이 제 뒤에 올 임차인을 못찾아서 저는 5월말일에 이사를 못가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니까 제 짐을 뺄수도 없고 또 "점유권?"이라는게 있어서 뺄 수 있어도 안빼는게 법적으로 나중에 유리하다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7월 중순이 되었는데 7월 말일에 이사가 오고 가는걸로 다음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저는 6, 7월 두달치 임대료 35만원을 내야하나요??
주인이 내라고 했을때 제가 안낸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또 그를 위해 뭐 빼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다거나 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한게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