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거래를 하다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중고 물건을 파는데 궂이 중고라고 말 하지 않고 팔았는데 나중에 구매자 측에서
중고라고 말을 하지 않았으니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판매자 측이 자세히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구매자 측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갔으니 구매자의 잘못이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 대한 법률 용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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