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단속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어 여러 오유 전문가분들께 질문하나 드립니다.
일반 번화가 인접한 왕복 2차선 도로 갓길이라고 해야 하나... 뭐 아무튼 도로 선 물리게 주차 된 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 단속을 받았는데 음주 상태였다면 이 상황은 음주 운전에 해당됩니까??
아직 이런 식으로 걸린적은 없는데 제가 주로 차를 가져간 날 계획에 없던 술 자리가 생겼을때
거의 대리를 부르지만 가끔은 차 안에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들은게 있어서 운전석과 조수석 등 앞좌석은 안 가고 뒷좌석에 누워 버리거든요.
주차장 있는 가게라면 별 걱정 없는데 어쩌다 가게 앞 일반 도로에 세워 둔 경우는 뒷좌석에서 골아떨어져도
음주단속에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