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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건보 대수술.. MRIㆍ초음파 등 모든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게시물ID : sisa_9744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피에피
추천 : 27
조회수 : 1779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7/08/09 16:10:17
유례없는 건보 대수술.. MRIㆍ초음파 등 모든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한다

선택진료비도 없애…비급여 3800개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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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MRI)와 초음파 검사 등 3,800개 비급여 치료에 대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2, 3인 병실도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노인의 틀니ㆍ임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인하된다. 소득 하위 50%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비급여(미용ㆍ성형 관련 의료행위는 제외)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급여화 된다. ‘급여화’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일정 비율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급여화 대상인 비급여는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의료행위 800여개와, 수술 재료ㆍ치과 충전재 등 치료재료 3,000여개 등 3,800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ㆍ개수 제한을 두는 ‘기준 비급여’와 나머지 ‘등재 비급여’로 나뉜다. 대표적인 기준 비급여는 MRI와 초음파 검사인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횟수ㆍ개수 제한을 없애고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시기별로 2018년까지 ▦인지장애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대한 MRI검사와 ▦심장ㆍ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와 관련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다. 2019년까지는 ▦혈관성 질환에 대한 MRI와 ▦두경부ㆍ갑상선 질환에 대한 초음파와 수술 중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한다. 2020년까지 ▦근육ㆍ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에 대한 MRI와 ▦근골격계 질환, 근육ㆍ연부조직ㆍ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각각 급여화된다.

등재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 하거나 ‘예비 급여’로 만들기로 했다. 예비 급여는 치료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되, 본인부담률을 일반적인 급여보다 높은 30~90%로 설정하는 급여 항목을 의미한다. 

시기별로 2018년까지 노인과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을 급여화 하고, 2019년에는 만성ㆍ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을 급여화 한다. 2020년까지 안과질환과 기타 중증질환에 대해 ▦백내장 ▦폐렴균 ▦HIV현장검사 등이 급여화 된다. 2022년까지는 척추와 통증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을 급여화 하기로 했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없애거나 줄인다.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까지 추가 비용을 청구하던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그간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비 부담이 컸던 2, 3인실도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2, 3인실의 본인부담률을 20~50% 수준이 될 예정이다.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출산 직후 산모 등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현재 2만3,460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해 환자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의 경우엔, 사회적 요구가 높을 경우에 한해 급여화 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 수준으로 낮춰줄 계획이다. 

다만 급여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병원에서 과잉 치료를 하거나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할 유인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새로 나오는 의료행위는 가급적 급여나 예비 급여에 편입하고, 과잉 치료 등 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는 급여화 하되 실시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공공의료기관 42곳만 참여하고 있는 ‘신포괄 수가제’를 민간 병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린다. 신포괄 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인 과잉 진료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민간 실손보험이 환자와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ㆍ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469&aid=00002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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