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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604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금막시작★
추천 : 2
조회수 : 12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08 22:53:46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입니다...
저와 친구한명 그리고 후배한명 이렇게해서 광주에서 강원도까지 놀러가려고 렌트를했습니다
운전자는 저와 친구 두명이었고 대물대인보험또한 저와 제친구 같이넣었습니다
주운전자는 제친구였고 저는 운전경험이많지않지만 아무래도 강원도까지 거리가너무멀다보니 저까지 운전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자차보험 까지 넣자고 해서 렌트카사무실에서 자차까지넣는다하니 자차가 회사명의로들어져있는 차가있다고 그차를 빌려준다는겁니다.
솔찍히 저는 무슨말인지 자세히 몰랐지만 보험이들어졌다길레 그대로빌리고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친구가술을먹을것같아서 제가운전하기로했습니다 (저는 술을먹지않기에..)
그렇게 서로맥주한잔을하기위해 주차되있는차를 빼던도중 제가 차를벽에 약간 긁어버렸습니다
차면은들어가진않았지만 도색이 새끼손톱만한 크기가 벗겨져서 쇠색갈이보였습니다..
우선 보험 이들어있으니 반납할때 말해보자 하고 오늘 렌트카를반납하는데 렌트카회사쪽에시 보자마자 휴차손실금액과 수리비합하면 50정도 나올것같다면서 자차라해도 본인부담이 어쩌고 해서 50만원을 줘야겠다며 당일주고 끝내는식으로하자는겁니다
저희는 잘못한입장이기에 알겠다며 그자리에서 25만원씩 50만원을 입금하고 나왔습니다
렌트카사무소에서는 저희가 잘못한입장이기에 하라는데로하고나왔지만 이해를할수없어서 이렇게글을올립니다
물론 제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냈지만 보험을그렇게들고했는데 원래 이런경우는 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건가요...?
너무 긴장하고 무서워서 사진도한장못찍어놨는데 이제와서 이것저것알아보지못한게 후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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