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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보상비용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car_973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르아르
추천 : 1
조회수 : 68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8/24 12:16:24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과실 100프로 인정되었구 폐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게 다친데도 없고 시간이 경과해도 괜찮아서 대인합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대물 합의를 진행중인데요.
 
일단 제 차량은 16년도 11월 경에 구매한 쉐보레 더 뉴 트랙스 차량이구 차량 가액이 2335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왓는데 감가상각해서 보상해 줄수 있는 차량 시세가 1950만원 이라고 합니다.
 
제가 남은 할부 상환할 금액은 2080만원 가량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100만원 넘게 손해를 봐야하구요.
 
또한 신차를 알아봤는데 신차 구매시의 취등록세와 보상이 될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니 이 또한 42만원 정도 제가 손해를 봐야하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손해를 보면서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일단 렌트카 10일 대여는 끝난 상황이나 신차가 출고가 지연되어 렌트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사고 내고 싶어서 낸것도 아니고 1년도 안된 잘 타고 있던 차였는데 참 억울한 상황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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