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 발효 1년 6개월 조항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김대중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입니다. 지금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집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은 그보다 약 두달 빠른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결국 법 적용을 피해 총선 치르고, 현 임기도 마치고, 게다가 사실상 총선 후 공소시효까지 지난 뒤에야 김영란법이 시행되게 돼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의원들이 “지금 우리부터 적용받겠다”고 해야 그나마 진정성이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승헌 변호사는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 감사원법이 개정돼 감사원장 연령 상한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났음에도, 자신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만 65세 되던 해에, 그것도 임기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자진 퇴임했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 처럼, 자신에게는 추상처럼 이라는 선비정신,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다구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 정가산책, 진짜 인터뷰, 석간브리핑, 행과 간 등 코너로 구성하는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 PD 변현주 | MC 이강윤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