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업용 차량(노란색번호판)을 A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받으면
해당 법인차량도 할증되고 A의 개인 자동차보험도 갱신때도 할증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법인승용차 차량(흰색번호판)인 경우에도 똑같나요?
- 운전자는 누구나로 되있음
- 사고처리는 차량파손으로 자차처리만 다~수 건, 100%과실 1건
- 다 운전자는 A로 처리
A는 차량이 없고 차를 구매하고 다이렉트보험 가입하려 했으나 인수거부?
이 상황에서 A에게 불리함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