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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반이 멘붕
게시물ID : car_972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는이
추천 : 6
조회수 : 246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8/20 16:46:53
신호등없는 대로소로 구분없는 4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처리중 우측차량 우선권을 주장하며 제차가 가해자가 된상황입니다.

집에와서 블박 까보니 제가 상대차보다 정지선 2초먼저 지나쳤고, 신호등도 없는 4거리라 7m를 3초동안 이동하는 속도 시속 8.4km로

조심하며 진입했는데 오른쪽 상대차가 제 경적소리도 무시하고 달려와선 들이받아버렸죠.

사거리 진입하고 딱 3초만에 상대 운전석쪽 범퍼와, 내 조수석쪽 범퍼가 쾅

상대방과 보험사는 무조건 도로교통법 26조 3항을 근거로 우측차량 우선권을 주장하는데 도로교통법 26조 3항에 단서조항이 동시진입시 입니다

동시진입이 아닌 제 선진입인데 왜 그조항이 적용이 되냐, 내가 선진입했으면 26조 1항에 의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따져보니 경찰들 하는이야기가 선진입이 되려면 상대가 제 뒤꽁무니를 쳐야 선진입인정이랍니다.

그럼 상대가 졸라 빠르게 와서 차선에 늦게 들어왔는데 선진입한차가 뒤꽁무니를 받으면 그건 누가 선진입이냐하니 말도 안하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가 선진입에 대해서 설명한걸 유튜브로 틀어주니, 변호사 그것들 교통사고 몇번이나 봤다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내새우는데 그럼 선진입 인정 조건을 대라 했더니 딱봐도 선진입시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며

만약 선진입만을 인정하면 나머지 법조항이 무시되는 그건 참고조항이랍니다.

자그마치 법조문 1항을 참고해서 2항과 3항을 우선시하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지껄이더군요.

그러면서 2초정도면 동시진입으로 봐도 좋다는 자의적 해석까지 이미 이런 사고로 대법원 판례나, 보험사 메뉴얼에도 2~3초면 명백한 선진입인데

경찰들이 이따위로 해석하니, 보험사에서도 이거 미적미적하면 경찰이 선진입 인정 안할거고, 그럼 우리 보험사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뀌니

개꿀이네 하면서 선진입한 영상을 봐도 모르겠는데요 이런소리나 지껄이면서 경찰조사 가보죠 하는거겠죠.

이거 민사가야 해결되는 문제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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