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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간 어머니의 유산 분배
게시물ID : law_120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리스
추천 : 0
조회수 : 6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05 15: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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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는 아니고 친구의 일입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법률사무소로부터 사실을 듣게 되니 저도 분통이 터지는데 친구는 더 할 듯 합니다.

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아버님은 친구 어릴 적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 친구는 언니와
함께 아버님 동생인 삼촌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삼촌마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명의로 집이
두 채 있어서 그 상속을 위해 법률 사무소를 찾아 갔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사무소 측은 이 자매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어머님을
데려와서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을 해야 한답니다. 어머니가 새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소문만 들은 이 자매는
어머니를 찾아내서 있는지도 몰랐던 집에 대한 얘기를 굳이 꺼내서 사인을 받아내야 한답니다. 그럼 과연 그 
어머니 쪽이 집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이 친구에게 다른 법률 사무소를 찾아보아라 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데,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듯 합니다. 실종 신고도 몇 년 전에 했다는데 의미가 없답니다. 새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면 실종 신고의 의미가 없다면서요. 

힘들게 살아온 친구에게 남은 건 언니와 아버님이랑 살던 집, 삼촌의 집 뿐이고 성년이긴 하지만 어린 두 자매가
앞으로 살아갈 중요한 밑거름이 될 집이었는데 가정을 버린 어머니한테 매달리거나 뺏길 걱정에 빠져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사실을 밝힌 후 순순히 사인을 해준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재판을 해야 하는지, 이 자매가 그럴 돈은 있는지,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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