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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 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기소)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 하려다 실패하자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들 자료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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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자르기로 끝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