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첨부한 사진 과 같이 저렇게 다른 차 주차 금지를 위해 구조물들 놓아놨는데
이거 신문고등에 신고 가능한가요??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차 주차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좁은 골목길에 저 구조물로 인해서 양쪽에서 진입하는 차라도 만날 때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
심지어 오른쪽 빨간간판아래 타이어 3개 놓은 쪽은 ㅋ
그 집 차가 한 대 뿐입니다 ㅋㅋㅋㅋㅋㅋ 미용실이라고 영업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해놨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ㅋㅋ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저 미용실을 이용자가 차를 이용해 방문했다 하더라도 타이어를 치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여 ㅎㅎ
다음 블럭에 골목에는 저런 타이어 같은 것들 단 한곳도 있는 곳이 없습니다 ㅜ
두 블럭 떨어져사는 친구가 저희 집앞 골목 상황을 보더니 세상에 저 타이어들 다 뭐냐고 묻더라구여 ㅜ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