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무죄 확정한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수호를 위한 장치일 뿐이다.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적폐다. 그런데 사법부가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어떤 자는 사법부 독립성으로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은 민주공화국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선포하면서 그 장치로 사법부 독립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자를 옹호하는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