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발언하는 이정미(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주재하고 있다.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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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협박)로 대학생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