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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과거 군함도 '전범기업' 손해배상 소송 승소
게시물ID : sisa_9720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필버중단반대
추천 : 35
조회수 : 2942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7/28 00:20:08
영화 '군함도' 첫 메인 포스터와 예고 영상을 공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군함도'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화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0년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제강점기 시절 나가사키 항근처에 위치한 군함도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데려다 강제 노역을 시킨 이른바 '전범' 기업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당시 소송과 관련된 소장, 준비서면,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변호사로서 직접 재판에 관여했다. 해당 소송은 1심, 2심 모두 기각됐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부산 고등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불복하고 상고, 현재 해당 사건은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대통령이 안나오는 현대사는 별루 없군요.
출처 http://m.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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