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파업권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없는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현재 노조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방해할 뿐 아니라
수백, 수천억의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려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만,
이 중 어느 곳에서도 저지되면 ‘노란봉투법’은 햇빛을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 지키기, 현재 국회 내 노동자 권리에 관심있는 의원은 소수입니다.
정치권이, 여야가,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것
'파업권은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입법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입법청원 ☞ http://goo.gl/forms/0XG57jFmyu
아래 손배가압류 피해 참고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 잃어버린 의경 군화까지 배상... 그들은 '동네북'이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