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끼리 괴롭기만 하니 함께 살자는 뜻” 해명
이 의원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 자료를 내놓고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며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87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