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문의드립니다!!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하는 상태에서 초록불 신호를 멀리서부터 보고 쭉 직진하는 상황이였구요 상대방 차량은 사거리 반대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중에 저랑 사고가나서 상대방 차량까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겟지만 폐차수준까지 간것같고 제 차는 추돌후에 뱅글돌면서 전봇대같은거에 추돌해서 폐차가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상대방 100퍼센터 과실로 판명이 났고 내일 경찰서에 저랑 가해자 방문해서 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다구 하는데요 궁금한게 그 도로가 60키로 도로였다고 하는데 제가 그보다는 빨리 달리기는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80정도??
일단은 100프로 가해자 과실로 되있기는 한데 제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보험회사에 문의해봣을때는 아마 과실은 100프로 인정되고 제가 과속한 부분에서는 과태료 무는걸로 끝날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리구 하나 더 물어보자면 제가 다행이 타박상외에 크게 다친곳은 없는데 가해자분에게 위로금이나 그런 부분은 청구가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