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 올렸다가 이쪽으로 와보래서 넘어왔어요 ㅠㅜ 노동부에 전화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휴일이어서 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ㅠ 제가 들어가는 조건은 수습3달은 월급100 이후 130이고 수습동안 주6일근무에 식대지급이었어요 제가 수습 3개월쯤 개인사정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게 이번 2월이고 28일 중 21일을 일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을 28로 나누고 21을 곱해서 나온 게 2월 마지막 월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75만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들어온 게 64만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 계산도 미리하고 같이 일하던 분께 말도 해놨는데 28로 나누고 휴일은 일 한 거로 인 친다고 다른 곳도 그럴거라고 하더라고그래서 대표에게도 정확히 해달라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들어왔네요
검색해도 8시간 이상 근무시 일주일의 하루는 유급휴가고 그건 근무일수로 치는 거리고 되어있는데ㅠㅠ 신고 가능한가요? 준비해둬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는 안 쓰고 일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