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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가는가
게시물ID : sisa_970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란운동화
추천 : 44
조회수 : 2256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7/07/21 2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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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라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밝힌 작성에 관여한 인물 2명 가운데 1명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현직 검찰 간부 이 모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검사 등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새로운 증거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변호인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만약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551175&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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