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대한체육회 이례적 재심 결정 논란…밀폐 아닌 공개된 장소도 정상 참작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전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A(51)씨가 최근 자격정지 3년으로 대폭 감경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4일 “최근 열린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를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선수나 감독의 징계가 감경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체육계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