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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대표 증세(안) - 그 대상은 법인, 개인 0.02% 뿐.
게시물ID : sisa_970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곳에그분이
추천 : 24
조회수 : 820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7/07/21 10:30:17
1.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율

현행 22%에서 25% 신설(안)

대상은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2%(126곳).


2.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현행 40% --> 42%로 

2%인상(안)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2015년 기준 6,680명(0.02%)   

연소득  6~7억 이상이 대상.



법인세, 소득세 모두 99.98% 해당사항 없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


☆과표 =  소득금액 - 공제 금액    


☆제2의 종부세 사태로 몰아가는 언론은 쓰레기. 
출처 http://m.news.naver.com/newspaper/read.nhn?date=20170721&aid=0003081718&oid=020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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