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즉시 해약' 사유를 없애고, '호식이2마리' 사태처럼
가맹본부 측 지배주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는 의무적으로 손해 배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배주주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뉴스룸 명품 인터뷰도 덤으로 올립니다. ㅠ 16분짜리 인터뷰인데.. 진짜 너무나 감동적인 사이다
인터뷰네요.. 시간 나시는분 꼭 보시기 바래요 ㅠㅠ
프랜차이즈 관련인터뷰 中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일단 표준가맹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공시를 하라는 것을 의무화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필수 품목의 품목 이름만 적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필수 품목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거기에 붙는 마진의 크기라든지 또는 특수관계인의 개입 여부 등등에 관해서 이제는 다 표준가맹계약서에 적도록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정위 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와 경기도와는 이미 실무적인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이런 지자체의 어떤 행정력을 또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주요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미 사실은 직권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제재하는 거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손석희[앵커]
알겠습니다. 공정위 대책에 대찬성이다. 다만 구매 회사의 납품가를 조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조사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이 점주들의 얘기인데 이건 현장에서 다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와닿는 그런 얘기들일 수 있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일단은 지금 가맹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특히 사업자 단체의 대표들을 통해서 가맹사업의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출범을 시킬 건데.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정거래조정원에 이런 것에 대한 분쟁 사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 공정거래조정원이나 또는 지방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의 동향, 이상징후를 시시각각 파악함으로써 공정위가 직권조사하고 제도 개선하는데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사이다 넘 감사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