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25_0013497553&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시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인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1107원이 많은 것으로 서울시는 올해는 시 직접고용 근로자에만 적용한 뒤 내년부터 민간위탁·용역 등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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