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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된 카드에 사용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어떡하죠?
게시물ID : law_11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샨티
추천 : 0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27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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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희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세요.
그로 인해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의 통장과 카드를 맡아두고 있었구요.
은행에서 발행된 체크카드였는데 그걸 어머니께서 폰 다이어리 케이스에 끼워두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휴대폰을 충전 시키고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안에 들어있던 카드를 포함해서 휴대폰을 훔쳐갔더라구요.

너무 놀래서 우선 카드를 정지 시키기를 했는데 할머니 계좌다보니
어머니께서 비밀번호를 잘 기억 못하셔서 정지이전에 결제기록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했었어요.
뒤늦게 은행에 가서 통장정리를 하다보니 결제사실을 확인해서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는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40만원 가까이 결제하고 그 뒤엔 소소하게 결제를 몇 번 또 시도를 했더라구요.

나중에 형사분 연락와서 면식범인지 확인해보자고 와달라고 하길래 결제한 편의점에 갔어요.
씨씨티비 확인해보니까 담배를 막 몇 보루씩 사가더군요;; 기가차서;;;

경찰측에서는 범인을 잡더라도 돈을 못 돌려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본인카드 맞는지 확인하고 결제하는게 맞는데 (서명 일치라던지)
승인처리가 된게 문제라서 돈을 돌려받은 케이스도 있다 뭐 이러시더라구요.

괜히 어제 협조해주신 편의점 점주분에게 피해가는건 아닌가 또 살짝 걱정도 되어서 물어보니까
편의점 점주를 두고 본인카드처럼 사칭한거라서 사기죄까지 연루가 될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형사분이 돈 돌려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민사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하던데;
진짜 민사까지 넘어가야하나요?
체크카드라서 벌써 돈은 빠져나가고 없는데....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서서 아직 말씀도 못 드렸는데 어떡해야할지 답답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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