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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4년을 13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샘플 3
게시물ID : economy_10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책과가을★
추천 : 6
조회수 : 92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2/26 18:02:21
조건. 14년도 연봉, 공제내용 모든걸 동일하게 13년 기준으로 다시 연말정산함.
이유. 세액공제로 하지않고 소득공제 했을 경우와 사라진 다자녀, 6세 이하 공제가 있을 시 비교
3명의 샘플
1번 - 연봉 4,080만원, 1인 가정
2번 - 연봉 4,080만원, 4인 가정(본인, 배우자, 6세 이하 자녀2)
3번 - 연봉 8,700만원, 5인 맞벌이 가정(본인,부모, 6세 이하 자녀2) - 배우자 소득, 세금은 제외함.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포함됨-
1번 "14년도" - 원천징수세금 1,187,950 - 결정세금 2,037,437 = 추가납부 849,480원
1번 "13년도" - 원천징수세금 1,187,950 - 결정세금 2,022,037 = 추가납부 834,080원
결론 : 연말정산 법이 바뀌전으로 해도 실제 세금부담은 비슷함.
2번 - "14년" 원천징수세금 1,187,950 - 결정세금 964,937 = 환급 223,000원
2번 - "13년" 원천징수세금 1,187,950 - 결정세금 796,677 = 환급 391,260원
결론 : 연말정산 법이 바뀌어서 세금부담이 17만원 늘었음 - 5월달에 사라진 자녀관련 공제가 생김
3번 - "14년" 원천징수세금 6,849,900 - 결정세금 7,221,528 = 추가납부 337,810원
3번 - "13년" 원천징수세금 6,849,900 - 결정세금 6,161,861 = 환급 688,030원
결론 : 연말정산 법이 바뀌어서 세금부담이 100만원 가까이 늘었음. - 5월달에 사라진 자녀공제가 생김.
연말정산 회계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실제 있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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