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살고 다시 재연장 하여 올해가 3년차 전세로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제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지요. 집을 매매 할것이고요. 집주인만 바뀌는 것이니 크게 신경쓰지 말라고는 하는데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이사비용은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경을 안쓰겠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텐데..(시세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주상복합이라 관리비도 조금 나오고 집방향도 북동이라 아침에만 잠깐 햇님하곤 인사를 해서 이사를 생각해보긴 했었는데..
부족한 자금에 비슷한 평수를 알아보니 만만치 않네요. (지역은 대전)
수익공유형대출로 아파트 구입을 하자니 워낙 오유에서도 반댓글을 많이 봐온지라 선뜻 용기도 나지 않고요
조금의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일하면서도 부동산 시세만 보고있네요.
일단의 상황은 이렇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1.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니 이사비용외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으로 유지(1년)를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계셧던 분이라던지 전문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