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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68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범블비@★
추천 : 0
조회수 : 47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8/05 16:45:57
실제 일어난일은 아니구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누구를 비하하거나 차량비하할생각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뇌속에서 한번 그려본 시나리오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느때와 다름없이 yf소나타를 몰고가던 저는
갑자기 옆에서 쾅 하고 받아버린 충격에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가해자100퍼센트 과실의 신호위반 사고였으며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태인 bmw 타고가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제 차는 이미 전손상태 였으며 보험사를 부르려고 하는찰나에
여성분께서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알면 저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제발 부탁이니 제가 신차 구매비용+병원비 다해서
지금 바로 3천만원 쏴드릴테니 신고하지마시고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그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건인거 같아서 약간 양심에 찔리지만
신차로 바꾼다는 생각에 콜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체 확인하였고 차량은 아는 공업사로 보내 폐차처리를 하고
다음날 딜러인 친구에게 신차를 바로 구매 하였습니다.
근데 며칠후
그 여성분께 연락이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그때 보험처리 했으면 되는거였는데 굳이 현찰 쏴줄필요 없었네요.
그때 이체 해주신 비용 다시 주시구요 대물 대인 번호 드릴게요"
라는 연락이 옵니다.
자! 이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1. 저는 제 차만 부섲고 폐차시켜버리는 통수 맞게 된건지
2. 어떻게 보면 그 여성분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단순 차대차사고로 들어가는건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된다면 합의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되는지 차게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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