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의 외부행사 때 경호구역 내 일반시민들의 안전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호실장은 경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청와대는 과거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참석자나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낮은 경호, 열린 경호'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