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 방송이 되면서 사고시 꽤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보험사는 과실 이렇게 주장한다더라 근데 방송보니 무과실이나 과실이 틀리더라...
이러면서 보험사 욕하시는분들 계세요....
물론 보험사도 욕먹을만 합니다....(저도 보험사에서 대물보상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처리 과정입니다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은 선택사항) -> 과실진행 -> 수리비 지급 및 종결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게 과실진행이죠. 누가봐도 앞으로 보나 뒤로보나 100과실이 있습니다
추돌사고, 중침역주행, 신호위반 이 세가지입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통상적으로 과실적용을 진행합니다.
과연 그 기준은?? 아시는분들 많으시겠지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가시면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차대차 차대이륜차 차대자전거 차대보행자 등 거리 및 신호여부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과실들이 들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과실 비율을 진행합니다. 외국처럼 가해자가 100% 책임진다 이런게 우리나라 보험법상 없기에...
그래서 과실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방송에 나오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증빙자료(CCTV나 블박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고
분쟁이 발생시 소송이 가야 나오는 판결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거 없이 무조건 우기시면 보험회사에서도 당황하긴 합니다...증거가 없으니까요..
과실이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면 1차로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각 보험사대표자들이 모여서 과실분쟁건에 대한 1차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냥 진행하느냐? 각 보험사에서 소송하듯 주장내용 및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것으로 다시 과실 조정을 진행합니다.
1차 협의된 과실도 협의가 안되면 다시 2차로 넘어갑니다. 2차도 협의가 안되면 그때가 되서야 각 지방법원으로 소송을 직접 진행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교차책임주의로 피해자도 일정부분 방어운전이나 기타의 이유로 책임과실을 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 과실 협의가 안되서 법원으로 엄청난 소송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만든게 위에서 말한 분쟁심의위원회 입니다.
분심위도 각 보험사대표(소송전담 직원들이 그나마 이해하시기 편할듯 하네요) 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손해보험협의 과실비율표에 따라
진행이 되고 거기에 추가과실이 진행되어 10-20%정도 왔다갔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처럼 100:0 은 거의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도 분심위에서 진행된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어지간한 대형사고(사회적이슈)가 아니면
무과실을 받거나 원하시는 판결 받기 힘드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써서 중간에 틀린 부분들도 있을 순 있으나 대략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회사다보니 손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상대방에도 과실을 잡을려고 하죠... 밑에 직원들은 내가봐도 이건 피하기 힘들다해도
어쩔 수 없이 과실 진행해야합니다... 무과실 진행하면 우리고객도 난리고 위에서도 이게 왜 무과실이냐고 쿠사리먹고 다시 과실진행해야되죠...
주절주절 거렸습니다만 보험회사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보험회사도 나름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법이나 제도 등이 사회현상을 못따라가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블박이 보급화되면서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회인식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이런 과실 비율들이 너무 옛날에
생겨서 고객 니즈를 충족을 못시키는거죠...
이런것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나 보험개발원 등 사회적으로 뭔가 제도개선들이 이루어 져야 할테지만 회사들이 손해를 보면서 그럴거 같진 않습니다..
주절주절 거렸지만 참고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