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를 통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에 대한 의무규정이 생겼다. 향후 5년간 국가대표팀에 선발될시 반드시 참가하도록 규정하는 명문이 생겼다.
KBO(총 재 구본능)는 오늘(9일) 오후 1시 30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프리미어 12 대회와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와 관련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해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에 대한 의무 규정도 의결했다.
KBO는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여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간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참가하도록 의무화하였다"고 밝혔다.
현 행 관련법상 야구의 경우 올림픽 메달 입성,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경우는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많은 스타들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 선수들의 경우 기초군사훈련만 소화하면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뒤로는 동기부여가 사라져 국가대표팀 선발에 난색을 표한다"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다.
다 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앞으로의 국제대회부터 적용된다. 프리미어 12의 경우 병역 혜택이 없으므로 2018년 아시안게임 대표팀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병역 혜택에 대한 의무를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상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진통을 겪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