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글엔 본삭금
군대 야수교에 가면 은행에서 와서 주택청약 적금을 만들라하죠
그때 만들었던 적금이 2년 4개월?정도 지났네요
그때는 아무생각없이 만들라해서 만들었던 적금인데
깨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이해하기 힘든것 투성이네요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실까해서 질문글을 씁니다
제가 만든 통장이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2년을 지나 이율은 3.0%에 단리입니다
현재 63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1.상품설명서에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한도 : 연간 불입금액(연간 240 만원 한도 범위내)의 40%(한도 96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쉽게 풀이해줄수있으신가요?
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경우에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 인가요?
2.적금을 깨면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세금같은걸로 떼이는게 있나요?혹은 추후 받을 수 있는 영향은요?
이게 제일 관심입니다.
제가 적금 같은걸 만들어서 제손으로 깨려니 아는게 너무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잘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