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동3권 방해하는 노조법, 개정에 동참해주세요[~3/2]
게시물ID : sisa_5780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js16
추천 : 1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23 20:20:41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간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국민청원 마감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동문제에 국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발의할 수 있게, 그리고 발의 후에도 사장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으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세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입법청원 안내 
http://wp.me/p4w9Vv-yu

당신이 만든 '노란봉투법', 현행법보다 확실히 나은 점!

1.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정리해고까지 합법적 노동쟁의에 포함시키고, 손배 청구 제한 범위도 ‘그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했습니다.
2.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를 막으려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한테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 기준이 없어 규모가 들쑥날쑥한 손배액의 기준과 상한액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내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나'이기도 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바로가기 ☞ 온라인 입법청원 ☞  http://goo.gl/forms/0XG57jFmyu

무제-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