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이유미 동생은 구속영장 기각(속보)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12일 오전 1시 30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 10분부터 낮 12시 40분까지 1시간 3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지 12시간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반면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37)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받아 당 공명선거추진단 측에 건네 대선 투표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사실상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핵심 인물”이란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전날 오전 9시 55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남부지법에 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다소 당혹스럽다”며 “(범행과)나는 무관하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곧 이 전 최고위원을 서울남부구치소로 압송한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자체 진상조사결과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은 국민의당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2014117523?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