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녹취 받기 전에 기사 청탁"...내일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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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약 2주간의 수사를 통해,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가 단독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전 최고위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공개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녹취 파일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뿐 아니라, 제보가 허위인 것을 알고도 공표한 '확정적 고의'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이 폭로 다음 날인 5월 6일 이유미 씨가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고 실토했지만, 제보자의 폭로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가면서까지 당에 제보 자료가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일 받기 전에 기사청탁까지~ ㅎㄷㄷ
이 정도면 궁물당은 완전 범죄집단당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