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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6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학박사★
추천 : 0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26 11:23:19
어제 저녁에 차대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로 좌회전대기중이였는데, 정차중에 상대편이 정면으로 충격하여 상대 100% 대물대인 접수 해주었습니다.
(문자보내다가 차로를 못봤다네요...)
일단 제 몸뚱아리하고 차를 수리하기위해 모든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 저 또한 병원에 진료받고 지속적인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전에 제가 실내 전방에 거치대에 올려놓은 휴대전화가 충격으로 앞 유리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유리와 부딪혀 액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앞 유리도 깊게 파여있는상태고요. 선팅필름도 찢어진 상태입니다.
유리하고 선팅비용도 청구 가능한데. 휴대전화 수리비용도 청구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대물담당자에게 얘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ㅠㅠ
혹시 경험이 계시거나 해당 법률에 대해 지식이 많으신 오유회원 여러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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