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보험사에
게시물ID : car_96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데온
추천 : 1
조회수 : 90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24 14:39:46
아까 빗길에
갑자기 스팅어가 골목에서 훅 나와서
우체국 아저씨가 부딫히진 않고 넘어졌거든요
근데 거기 교통 정리하던 경찰아저씨도 있었는데
봤는지는 잘모르겠어요

원래 사고나면 과실 마음에 안든다고
경찰서에 접수되야
경찰이 조사도 하고 그래주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봤다면
보험사에 그냥 목격자로서 작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경찰이라는 입김이 작용을 하나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